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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보료소액납부자조사

건보료소액납부자조사

  • 장준화 기자 chang500@kma.org
  • 승인 2003.03.23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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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는 18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급여 대상자를 발굴·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소액납부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이에 따라 복지부는 1단계로 건강보험료가 4천원 미만인 소액납부자 15만가구를 조사해 보험료를 낼 형편이 되지 않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의료급여,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 보호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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